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장 입학
제 2 조 (입학자격)
제 3 조 (지원서류)
제 4 조 (전형방법)
제 5 조 (합격사정)
제 6 조 (학점인정)
제 7 조 (전공변경)
제 3 장 교과과정
제 8 조 (교과과정 편성)
제 9 조 (교과과정 설정)
제 10 조 (교과목 설강원칙)
제 11 조 (교과목 개설)
제 12 조 (교과목 담당교수)
제 13 조 (강사위촉)
제 14 조 (강사변경)
제 15 조 (교과목 폐강)
제 4 장 종합시험
제 16 조 (응시자격)
제 17 조 (응시절차)
제 18 조 (전형료)
제 19 조 (출제위원)
제 20 조 (시험일자)
제 21 조 (시험방법)
제 22 조 (출제범위)
제 23 조 (합격인정 최저점수)
제 24 조 (시험시간)
제 25 조 (재시험)
제 26 조 (합격인준)
제 5 장 학위논문
제 27 조 (학위논문 제출자격)
제 28 조 (논문지도교수)
제 29 조 (학위논문심사청구)
제 30 조 (논문제출 자격심의)
제 31 조 (심사위원회 구성)
제 32 조 (심사위원장)
제 33 조 (논문심사방법)
제 34 조 (논문심사판정)
제 35 조 (논문심사평가)
제 36 조 (학위논문체제)
제 37 조 (학위논문제출)
제 6 장 학위수여
제 38 조 (학위수여)
제 39 조 (학위수여자 사정)
제 40 조 (증서)
제 41 조 (수여시기)
제 7 장 장학금
제 42 조 (장학금의 구분)
제 43 조 (장학생 선정)
제 44 조 (신청절차)
제 45 조 (수혜대상자 및 지급기준)
제 45 조의2 (수혜대상)
제 46 조 (지급시기)
제 47 조 (지급중지)
제 8 장 기타
제 48 조 (표창)
제 49 조 (준용규정)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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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8. 12. 10.>
부 칙 <2009. 10. 16>
부 칙 <2010. 12. 7>
부 칙 <2014. 2. 7>
부 칙 <2017. 7. 17>
부 칙 <2017. 11. 20>
부 칙 <2018. 10. 24>
부 칙 <2019. 1. 23.>
부 칙 <2020. 12. 23.>
부 칙 <2024. 6. 26.>
부 칙<2025. 6. 16.>
부 칙 <2026. 2. 11.>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학위논문 작성지침.hwp
[별표 2]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지급기준.hwp
[별지 제1호 서식] 학위기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