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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정 2008.12.10.
개정 2026.02.11.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통합학칙'이라 한다) 및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본교 스마트융합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6, 2017. 11. 20, 2025. 6. 16.>
제 2 조 (입학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학
가. 국내ㆍ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8. 10. 24>
나. 삭제 <2026. 2. 11.>
다. 삭제 <2026. 2. 11.>
라. <삭제 2018. 10. 24>
2. 편입학 :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ㆍ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3. 재입학 : 본 대학원 재입학 경력이 없는 자. 단, 통합학칙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25. 6. 16.>
제 3 조 (지원서류)
제 4 조 (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그 내용은 당해 연도 스마트융합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0. 16>
제 5 조 (합격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합격자 사정을 행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 6 조 (학점인정)
① 재입학 시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시 편입학 전에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2학기 편입은 최대 6학점, 3학기 편입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 7 조 (전공변경)
통합학칙 제15조의2에 따라 본 대학원 학생이 입학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한하여 등록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전공 변경원을 출원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16.>
제 8 조 (교과과정 편성)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 전공필수과목
2. 전공선택과목
3. 일반선택과목
제 9 조 (교과과정 설정)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 10 조 (교과목 설강원칙)
① 모든 교과목은 과정의 학문수준과 학문적 체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② 설강교과목은 해당 전공교수의 협의로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교과목 개설)
각 전공 주임교수는 개강 1개월 전까지 개설 교과목 및 담당교수를 선정하고,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작성한 강좌계획서를 수합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 전임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2. 본교 교원이 아닌 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부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각 연구소의 연구원)을 가진 자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 13 조 (강사위촉)
교과운영상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공 주임교수는 개강 1개월 전까지 강사요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는 지체없이 강사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교과목 폐강)
설강과목 중 수강신청자수가 2명 이하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6 조 (응시자격)
① <삭제 2018. 10. 24>
②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 등록하고 18학점이상 수강신청한 자로서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B학점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 17 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4>
제 18 조 (전형료)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4>
제 19 조 (출제위원)
① <삭제 2018. 10. 24>
② 종합시험의 각 전공별 출제위원은 각 전공별 주임교수가 선정한다.
제 20 조 (시험일자)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개정 2018. 10. 24>
제 21 조 (시험방법)
①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4>
② <삭제 2018. 10. 24>
③ 종합시험은 3개 교과목으로 하고, 동일한 교수가 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최대 2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제 22 조 (출제범위)
① <삭제 2018. 10. 24>
②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각 전공별 출제위원이 정한다.
제 23 조 (합격인정 최저점수)
① <삭제 2018. 10. 24>
②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2과목 합격 시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
제 24 조 (시험시간)
종합시험은 120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4>
제 25 조 (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4>
② 종합시험 2과목 합격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동일한 2과목을 합격으로 인정하여 1과목만 재 응시할 수 있으며, 낙제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는 전 과목을 재 응시하여야 한다.
제 26 조 (합격인준)
종합시험 결과는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여부가 확정된다. <개정 2018. 10. 24>
제 27 조 (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논문특별세미나(3학기이후 신청, 최소 2학점, 최대 4학점)를 포함하여 통합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 취득 가능한 자로 총 평량 평균이 3.0이상인 자 <개정 2020.12.23., 2025. 6. 16.>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9. 1. 23>
3.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제목을 승인받은 후 논문연구지도를 받고 있는 자
4. 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휴학기간 제외)에 본심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자
제 28 조 (논문지도교수)
① 본 대학원 학생은 1학기 종강일 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공 교수 중에서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타 학과(전공) 교수 또는 외부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단, 외부강사에게 의뢰할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논문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논문 제출학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 29 조 (학위논문심사청구)
① 일정기간 동안 논문지도를 받고 학위논문을 작성한 자는 학과에서 실시하는 공개발표를 거친 후 소정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심사요구서 1부
2. 논문 원고 3부
3. 논문제출승인서(대학원 비치) 1부
4. 논문심사료 및 논문지도비 납부 영수증
② 정해진 기일 내에 논문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논문제출연기원을 논문지도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다음 학기로 논문 제출을 연기한다.
제 30 조 (논문제출 자격심의)
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한다.
제 31 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각 전공 주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학생별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후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8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준용하되, 심사위원을 외부강사로 의뢰할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2 조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1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임하며,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논문심사방법)
논문심사는 초심,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개발표 및 초심에서 지적된 사항이 보완된 원고로 종심을 실시한다.
제 34 조 (논문심사판정)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창의성,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 논문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판정한다.
제 35 조 (논문심사평가)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초심, 종심 모두 100점 만점에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성적을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36 조 (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별표 1]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 37 조 (학위논문제출)
완성ㆍ인준된 학위논문은 정해진 기간까지 디지털 파일 형태로 중앙도서관에 제출 후 제출 증빙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1.>
제 38 조 (학위수여)
①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9. 1. 23>
1. 통합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개정 2019. 1. 23, 2025. 6. 16.> 2. 통합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 외에 추가로 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제출용 성적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19. 1. 23, 2025. 6. 16.> 3. <삭제 2019. 1. 23>
② <삭제 2019. 1. 23>
③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통합학칙 제44조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5. 6. 16.>
제 39 조 (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 40 조 (증서)
제38조에 의한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10. 16, 2014. 2 7>
제 41 조 (수여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매 학기 말 연 2회로 한다.
제 42 조 (장학금의 구분)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장학금(학비감면장학금)
2. 교외장학금
제 43 조 (장학생 선정)
① 본 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원자격이 부여된다.
1.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으로서 장학금을 신청한 자
2. 타의 모범이 되며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추천된 자
3. 대학원장이 지명하는 추천인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교내장학생은 매 학기 초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44 조 (신청절차)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비감면장학금 신청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3. 기타 장학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제 45 조 (수혜대상자 및 지급기준)
<조 명칭 변경 2017.7.17.> ① 교내장학금의 수혜 대상자와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개정 2017. 7. 17, 2018. 10. 24., 2024. 6. 26.>
② 교외장학금은 지급 장학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교내장학금은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1.>
④ 장학금은 정규학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6. 2. 11.>
⑤ 제1항의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장학금 수혜대상자와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1.>
제 45 조의2 (수혜대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1.]
제 46 조 (지급시기)
교내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 초에 지급한다.
제 47 조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지급을 중단한다.
1. 통합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을 때 <개정 2025. 6. 16.> 2.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일 때
3. 재학 학기 중 장학금 수혜대상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4.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 48 조 (표창)
재학기간 중 학업이 뛰어나거나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 49 조 (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 16.>
부 칙 <2008. 12. 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폐지)
이 내규의 제정과 동시에 정보과학기술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정보과학기술대학원 입학전형 시행 내규, 정보과학기술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정보과학기술대학원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에 관한 내규, 정보과학기술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내규, 정보과학기술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현재 본 대학원에 재적 중인 모든 학생은 이 내규의 적용을 받으며,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내규에 의하여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및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2009. 10. 16>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7>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7>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2]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11. 20>
부 칙 <2018. 10. 24>
부 칙 <2019. 1. 2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8조 변경사항은 2019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12. 2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6. 2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2. 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학위논문 작성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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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지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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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학위기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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