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
제 2 장 입 학
제 3 조 (입학전형)
제 4 조 (입학제한)
제 5 조 (지원서류)
제 6 조 (편입학)
제 7 조 (재입학)
제 3 장 등록, 휴ㆍ복학, 제적
제 8 조 (등록절차)
제 9 조 (납입금의 감액)
제 10 조 (휴학절차)
제 11 조 (복학절차)
제 12 조 (퇴학 및 제적)
제 4 장 교과와 수업
제 13 조 (수강신청)
제 14 조 (수강변경 및 포기)
제 15 조 (재수강)
제 16 조 (성적평가)
제 17 조 (성적유보)
제 18 조 (성적정정)
제 19 조 (휴학생의 성적)
제 20 조 (출석부)
제 21 조 (수업시간)
제 22 조 (시험)
제 23 조 (결시자 및 과락자)
제 24 조 (타전공 및 유사전공자)
제 25 조 (학과 및 전공변경<개정 2008. 5. 1>)
제 25 조의 2 (전과학생의 학점인정)
제 5 장 대학원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 26 조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위임)
제 27 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 6 장 보 칙
제 28 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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