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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제정일 : 2003. 2. 10
개정일 : 2023. 4. 18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 조 (적용) 
각 대학원의 학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 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3 조 (입학전형) 
학칙 제11조의 입학전형 방법은 당해 대학원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각 대학원에서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4 조 (입학제한) 
본교의 전임교원은 학칙 제10조에 불구하고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단, 전공분야가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동안은 휴직하도록 한다.<개정 2004. 3. 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5 조 (지원서류) 
학칙 제12조에서 소정의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학지원서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개정 2004. 3. 1>
3. 출신대학 및 대학원성적증명서
4. 학업계획서(일반대학원에 한함)
5. 연구실적조서(박사과정에 한함)
6.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개정 2023. 4. 18.>
7. 협동과정추천서(해당자에 한함)
8. 기타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6 조 (편입학) 
학칙 제13조의 편입학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에서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7 조 (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제적된 학기로부터 학칙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에서 학칙 제7조의 재학연한을 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재입학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입학원은 학기 개시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재입학으로 인하여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이 연장되지 아니한다.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14조의2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제출기간 초과 연구생 기회를 부여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3년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2. 8. 21>
제 3 장 등록, 휴ㆍ복학, 제적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8 조 (등록절차) 
학칙 제17조의 등록은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학칙 제17조 제1항의 입학은 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9 조 (납입금의 감액) 
학칙 제6조의 수업연한이 경과하여도 학점 부족으로 수료하지 못하는 때에 학칙 제7조의 재학연한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그 수강신청 강좌가 1강좌일 때에는 당해 학기 납입금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0 조 (휴학절차) 
학칙 제18조에 의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2. 8. 21>
1. 일반휴학<개정 2012. 8. 21>
가. 가사사정으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개정 2012. 8. 21>
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 1개월 이상의 진단서<개정 2012. 8. 21>
다. 기타휴학 : 휴학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개정 2012. 8. 21>
2. 군입대 휴학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개정 2012. 8. 21>
② 제1항의 휴학원은 매학기 지정기일 내(군휴학은 입영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1 조 (복학절차) 
휴학한 자의 복학은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기간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8. 21>
② 제1항에 의하여 복학을 승인받은 자는 제17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2 조 (퇴학 및 제적) 
①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원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 8. 21>
학칙 제19조 제5호의 성적불량 제적은 2개 학기를 계속하여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로 한다.
제 4 장 교과와 수업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3 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각 대학원의 교과과정 운영내규에 의하여 기일 내에 개설되는 강좌를 각 대학원장의 수강신청지침에 의거 학칙 제22조의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간 내에 본교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기에 동일과목을 중복하여 수강신청할 수 없다.<개정 2004. 3. 1>
학칙 제8조에 의한 계절학기의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 등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의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④ 학부생의 대학원 학부연계과목 수강 대상자는 4학년 재학생으로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3.0(B)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4. 3. 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4 조 (수강변경 및 포기)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수강신청지침에 따라 소정기간 내에 수강을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있다. 단, 수강포기로 인하여 학칙 제22조의 최저이수학점에 미달될 경우에는 이를 불허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5 조 (재수강) 
학업성적이 D⁺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6 조 (성적평가) 
학칙 제23조의 학업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방법은 각 대학원장의 학업성적 평가지침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7 조 (성적유보) 
학칙 제23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성적등급 "I"(유보)를 부여한 교과목은 성적제출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성적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8 조 (성적정정)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에 의한 성적오류를 바로 잡고자 할 때에는 담당교수가 소정의 성적정정원을 출원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19 조 (휴학생의 성적) 
① 기일 내에 수업일수 1/2이 지난 후에 군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학업 성적만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학과의 주임교수 승인 하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한 성적에 의한다.<개정 2012. 8. 21>
② <삭제 2007. 12. 4>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0 조 (출석부) 
개설강좌의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수강자의 출결상황을 매 시간 점검ㆍ기록하여 성적평가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1 조 (수업시간) 
개설강좌의 수업시간은 각 대학원장이 편성하는 강의시간표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2 조 (시험) 
개설강좌에 대하여 학기말에는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학기중간(수업일수 1/2선이 속하는 주간)에는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중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정기시험을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각 특수대학원장은 제23조의 결시자 및 과락자를 위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추가 시험의 성적은 평점 3.0을 최상급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3 조 (결시자 및 과락자)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시험을 결시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기간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시신청서를 출원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당해 학기의 수강과목 성적이 과락하여("F"등급)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아 추가시험 응시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4 조 (타전공 및 유사전공자) 
① 타 전공 및 유사전공자라 함은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과가 학사학위의 전공과는 전혀 다르거나 유사한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4. 3. 1>
② 타 전공 여부의 판정과 학칙 제15조 제1항의 지정과목 선정은 학과교수회의 심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지정과목은 학사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하며, 과목당 3학점으로 간주하고 유사 전공자는 9학점 이상, 타전공자는 18학점 이상을 학위논문 제출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④ 지정과목의 성적이 70점(C⁰) 미만일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과목을 재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5 조 (학과 및 전공변경<개정 2008. 5. 1>) 
대학원 통합학칙 제15조의 2에 의거, 일반대학원 학생이 학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학기 개강 전에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한다.<개정 2008. 5. 1>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5 조의 2 (전과학생의 학점인정) 
① 전과학생이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과 후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 통합학칙 제25조(학점의 인정)제2항 제3호 편입학 인정학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 7. 17>
② 기 취득한 전공과목 중 변경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7. 7. 17>
③ 상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변경되며 대학원 통합학칙 제21조(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17. 7. 17>
[본조신설 2008. 5. 1]
제 5 장 대학원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6 조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위임) 
각 대학원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칙 제47조의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조의 단서에 의하여 학칙 제51조의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1. 당해 대학원의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당해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학칙학칙시행세칙을 근거로 하는 당해 대학원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당해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7 조 (운영위원회 운영) 
학칙 제51조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는 당해 대학원장, 당해 대학원 교학부장, 당해 대학원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단과대학장 1인, 총장이 임명하는 4명 이상의 교원,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대학원장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② 운영위는 제26조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제1항의 보직에 의한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또한 결원보충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 3. 1>
④ 운영위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보 칙
조항 연혁 조항 인쇄 제 28 조 (시행규칙)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장이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산업정보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정보과학기술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정보복지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구 내규 또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