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3 조 (적용범위)
제 4 조 (공익신고 의무)
제 5 조 (책무)
제 2 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 6 조 (공익신고의 접수)
제 7 조 (공익신고의 이첩·송부)
제 8 조 (조사위원회)
제 9 조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
제 10 조 (공익신고의 취소)
제 11 조 (공익신고의 종결)
제 12 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 3 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 13 조 (비밀보장)
제 14 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 15 조 (신변보호)
제 16 조 (책임의 감면 등)
제 4 장 보칙
제 17 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제 18 조 (준용규정)
제 19 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 20 조 (기타)
부 칙  내용보기 내용보기 내용숨기기 내용숨기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신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 제3호 서식]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지 제4호 서식]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