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교육목표)
제 3 조 (대학원의 명칭)
제 4 조 (대학원의 과정)
제 4 조의2 (대학원과 학부의 연계과정)
제 5 조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제 5 조의2 (대학원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시 교원연구실적 기준)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 6 조 (수업연한)
제 7 조 (재학연한)
제 8 조 (학기, 수업 등)
제 3 장 입학
제 9 조 (입학시기)
제 10 조 (입학자격)
제 10 조의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ㆍ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
제 11 조 (입학전형)
제 12 조 (지원절차)
제 13 조 (편입학)
제 13 조의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ㆍ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
제 14 조 (재입학)
제 14 조의2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제 15 조 (학부지정과목)
제 15 조의2 (학과 및 전공변경)
제 16 조 (입학의 허가와 취소)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제 17 조 (등록)
제 18 조 (휴학 및 복학)
제 19 조 (퇴학 및 제적)
제 5 장 교과와 학점
제 20 조 (교과과정)
제 21 조 (수료학점)
제 22 조 (학기당 이수학점)
제 23 조 (학업성적평가)
제 23 조2 (성적평가 자료 보존)
제 23 조3 (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관리)
제 24 조 (학업성적의 유효)
제 25 조 (학점의 인정)
제 26 조 (수료시기)
제 6 장 자격시험
제 27 조 (자격시험)
제 28 조 (외국어시험)
제 29 조 (종합시험)
제 7 장 학위논문
제 30 조 (논문제출자격)
제 31 조 (지도교수)
제 32 조 (학위청구논문 등)
제 33 조 (논문제출시한 등)
제 34 조 (학위청구논문심사 등)
제 8 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 35 조 (공개강좌)
제 36 조 (연구과정)
제 37 조 (특별과정)
제 9 장 외국인학생 및 위탁생
제 38 조 (외국인학생)
제 39 조 (위탁학생)
제 10 장 장학지원 및 학생지도
제 40 조 (장학금)
제 41 조 (연구보조비)
제 42 조 (징계)
제 11 장 학위수여
제 43 조 (학위수여)
제 44 조 (학위종별)
제 45 조 (명예박사학위)
제 12 장 직제, 대학원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 46 조 (조직)
제 47 조 (대학원위원회)
제 48 조 (대학원위원회 구성)
제 49 조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 50 조 (대학원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제 51 조 (운영위원회)
제 13 장 보칙
제 52 조 (준용규정)
제 53 조 (시행세칙)
부 칙  내용보기 내용보기 내용숨기기 내용숨기기
별표서식
별표서식
[별표 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2] 특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3]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별표 4]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